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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8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대전 서구 C오피스텔 504호, 701호에 침대, 세면도구 등을 구비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D, E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8~9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전과 : 2003년경 이종 벌금형 1회, 2010년경 직업안정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성매매알선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폐해를 야기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 2013. 9. 6. 1차 단속이 되었음에도 영업을 하다가 2013. 9. 26. 2차 단속된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알선, 위 C오피스텔 중 701호는 타인 명의 이용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선불폰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 불량 영업기간(약 한달 반 정도), 영업이익 등을 주되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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