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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3나229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 2토지는 1913년(대정 2년) J 및 그의 장자 K 명의로 각 사정된 후 1931. 3. 31.(제2토지) 및 1933. 9. 12.(제1토지) K의 장자 L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제1, 2토지에 관하여 1995. 5. 26.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84. 6. 1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제1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제3, 4토지는 미등기상태였다가 1971. 10. 30. M, N, O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제3, 4토지에 관하여 2007. 8. 2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1975.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제2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M는 L의 장남으로 L이 사망하자 L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원고들, P, Q은 M의 자녀들로서, 1987. 12. 3. M가 사망하자 M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한편, 피고 문중은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가합1844호로 포항시 북구 R 임야 24,000㎡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12.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13나520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0. 14. 항소기각되었고, 원고들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4다7890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 29.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는 M를 상속한 원고들, P, Q 등의 소유인데, 피고 문중이 1984. 6. 18. 제1, 2토지를 증여받거나 1975. 2. 18. 제3, 4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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