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15 2015가단336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진주시 A 답 1101㎡와 B 답 3445㎡에 대하여는 1971. 6. 8.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1996. 7. 10. A 답 1101㎡ 중 496/1101 지분과 B 답 3445㎡ 중 1792/3445 지분에 대하여는 1996. 7. 10.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4. 1. 16. A 답 1101㎡ 중 각 248/1101 지분과 B 답 3445㎡ 중 각 896/3445 지분에 대하여 D,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각 지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04. 1. 16. 접수 제2634호로 근저당권자 진주동부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73,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A 답 1101㎡는 2004. 11. 11.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3토지’라 한다)로, B 답 3445㎡는 2004. 11. 11. 별지 목록 기재 제2,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4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2004. 11. 24.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302.5/1101 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각 826.5 지분에 대하여는 D, E 명의로 각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11. 26. 이 사건 제3토지 중 각 248/1101 지분 및 이 사건 제4토지 중 각 896/3445 지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명의로 각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는 2010. 2. 15.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진주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2. 원고의 주장 2004. 11. 16. 위와 같이 A 답 1101㎡와 B 답 3445㎡가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될 당시, 공유자였던 대한민국과 F, E은 이 사건 제3, 4토지에 대하여 2004. 1. 16. 위와 같이 마쳐진 근저당권자 피고 진주동부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