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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20 2017가단53519
투자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5. 12. 17. 여주시 F 목장용지 2,00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G 전 1,07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H 목장용지 2,00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I 전 1,285㎡(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피고 D은 2016. 6. 29. 이 사건 제3토지 및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2016.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는 2015. 12. 17.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 채무자 E으로 된 J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하여는 2016. 7. 19. 채권최고액 153,400,000원, 채무자 D으로 된 J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16. 8. 25.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D으로 된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K에 의해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L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E은 2015. 11. 9. M, 피고 D 및 N과 사이에, M 소유의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173,800,000원으로, N 소유의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253,000,000원으로, M과 피고 D 소유인 이 사건 제3, 4토지상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조지붕 지상1층 견사(창고) 1층 52.44㎡, 부속건물 1층 46.5㎡, 1층 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1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대금은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서 J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및 피고 C과 O이 동업으로 출자한 현금 등을 통해 지급되었다.

다. 피고 C, O과 E 사이에 동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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