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는 2000. 12. 21. 광명시 J 지상 철골조 경사지붕 단층콩나물재배사 414.00㎡, 강파이프구조 경사지붕 단층콩나물재배사 287.40㎡,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단층관리사 99.00㎡(이하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2015. 7. 2. 이 사건 건물 강파이프구조 경사지붕 단층콩나물재배사 287.40㎡ 중 남쪽 143.7㎡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의 분전함을 포함한 주변 일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불이 났고, 이는 이 사건 건물 위에 설치된 보온용 덮개 및 이 사건 건물 사이의 벽체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으로 불길이 번져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던 기계류 등이 소훼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I가 2015. 11. 1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3/13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6. 5.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K(이 사건 건물 강파이프구조 경사지붕 단층콩나물재배사 287.40㎡ 중 북쪽 143.7㎡ 부분의 임차인이다)와 L(이 사건 건물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단층관리사 99.00㎡의 임차인이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4321호로 B(원고의 배우자이다), 피고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2. 22. B에 대한 공작물책임 및 피고들 등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 등에 대한 공작물책임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관련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