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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12476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6. 10. 24. 배당기일을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가평군 (교부권자, 당해세) 강서세무서 (교부권자, 당해세) 피고 (확정일자부 임차인) 선정자 G (근저당권자) H (근저당권자) 원고 A (근저당권자) 원고 B (근저당권자) 원고 C (근저당권자, 신청채권자) I (근저당권자) 배당액 (원) 6,012,110 132,799,360 70,000,000 192,940,133 771,760,531 1,093,327,418 1,093,327,419 192,940,133 257,253,510 배당비율 100% 100% 100% 87.5% 87.5% 87.5% 87.5% 87.5% 87.5%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대상물건은 다음과 같다.

① 경기 가평군 J 이하 ‘경기 가평군 L면’은 생략함. 대 8,73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1995. 12. 5. M 임야(면적 불상)에서 분할되었고, 그 무렵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 ② K 종교용지 9,909㎡ 2005. 5. 23. M 임야(면적 불상)에서 분할되었고, 2005. 5. 25.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됨. ③ J 양로원 에이동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노인복지시설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1996. 12. 30.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아래 ④, ⑤항 기재 각 건물과 함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J 에이동, 비동, 시동’, ‘건물내역: 양로원 에이동, 양로원 비동, 복지관 씨동’으로 한 건물로 등기되었으나, 2008. 4. 11. ③, ④, ⑤항 기재 각 건물로 분할등기가 마쳐짐. ④ J 양로원 비동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노인복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⑤ J 복지관동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노인복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2층, 지상2층 건물 ⑥ M 임야 101,083㎡ ⑦ N 임야 1,501㎡

다. 피고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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