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원고
A에게, 피고 D는 16,701...
이유
1. 기초사실
가. K는 2000. 12. 21.부터 광명시 L 지상 강파이프구조 경사지붕 단층 콩나물재배사 287.40㎡, 위 지상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단층 관리사 99.00㎡(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 A는 2003. 7. 2.부터 2015. 7. 2.까지 이 사건 건물 중 강파이프구조 경사지붕 단층 콩나물재배사 287.40㎡의 북쪽 143.7㎡ 부분(이하 ‘원고 A 임차 부분’이라 한다)을 K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M’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에 종사하여 왔다.
원고
B은 2010. 6. 2.부터 2015. 7. 2.까지 이 사건 건물 중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단층 관리사 99.00㎡ 부분(이하 ‘원고 B 임차 부분’이라 한다)을 K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N’이라는 상호로 정육판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다. 피고 C은 2015. 3. 14.부터 2015. 7. 2.까지 이 사건 건물 중 강파이프구조 경사지붕 단층 콩나물재배사 287.40㎡의 남쪽 143.7㎡ 부분(이하 ‘피고 C 임차 부분’이라 한다)을 K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O’라는 상호로 세라믹 제조업에 종사하여 왔다. 라.
2015. 7. 2. 21:55경 피고 C 임차 부분에서 불꽃이 발견되었고, 같은 날 21:57경 이 사건 건물 위에 설치된 보온용 덮개 및 이 사건 건물 사이의 벽체를 통하여 불길이 원고 A 임차 부분으로, 이어서 원고 B 임차 부분으로 번졌다.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2:00경 원고 A 임차 부분에 있던 선반 등 기계류, 원고 B 임차 부분에 있던 육류 및 냉동설비가 각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마.
K는 2015. 11. 1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D, 자녀들 피고 E, F, G, H, I, J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9, 99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가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