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
측의 지위 원고 A은 1988. 4. 23.경 하남시 F 대 1,911㎡(이하 ‘원고 A 소유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어 1988. 7. 28.경 그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의 현황은 현재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B동)을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 A은 그 소유 토지 지상에 1995. 1. 25.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농산물보관창고의 제1호 건물(E동)을, 1995. 2. 6.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농산물보관창고의 제2호 건물(A동)을 각 신축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A 소유 토지 지상에는 그 외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경사지붕 단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제3호 건물(C, D동)이 있는데, 이는 1996. 11. 25.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4. 5. 12. 원고 A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각 건물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이하 이들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원고 B는 스포츠용품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4. 3. 3. 원고 A으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 C동을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5,000,000, 계약기간 2014. 3. 3.부터 2015. 3.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측의 지위 원고 A 소유 토지와 인접하여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아래 지적도의 음영 부분에 해당하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치해 있는데, 피고 C은 2013. 9. 4. H, I, J, K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8/11 지분의 소유권을 매수하였고, 피고 D은 2013. 11.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L의 3/11 지분을 상속받아, 2015. 4.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 피고 E은 2015. 6. 2. 피고 D로부터 그 공유지분에 관한 사용 및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 경위 원고 A은 그 소유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