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8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 22:47경 위 업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업소 내 4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11. 20.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