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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96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512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섹밤’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6.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위 512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음, 영업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 기간도 12일에 불과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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