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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83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B 오피스텔 61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615호에서 여자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영업 규모 및 기간(1개 방실, 1명의 여종업원, 2개월간 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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