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3 2013고정225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03호에 있는 ‘E’의 업주, 피고인 A은 위 E의 손님으로서, 피고인들은 2013. 7. 31. 01:55경 위 E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값 문제 등으로 상호 시비를 벌이던 중,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B(35세)의 상의를 양손으로 쥐어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우측완부염좌 및 긴장, 우측수부 건초염, 다발성 좌상, 앞 치아 손상으로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37세) 멱살을 잡고 밀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꺽으면서 머리카락을 잡아 머리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제3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우측두부좌상, 치아와 잇몸 손상으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