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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합18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체육교사, 피해자 D(여, 24세)는 위 학교 기간제 화학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22:00경 회식을 끝내고 위 학교 정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기숙사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흰색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끌어당겨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블라우스 아래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F에 있는 야외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 쪽으로 넘어 와 피해자 위로 올라탄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와 브래지어 버클을 풀고, 피해자가 치마 아래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하라”, “도와달라”고 소리지르며 다리를 오므리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차문을 열어 차량 내 센서등이 켜지게 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고등학교 교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C고등학교 자료 제출), 수사자료 협조, 성희롱고충신청서, 각 2016년도 성희롱 심의위원회 협의록, 상담기록지, 수사보고(당시 동료교사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I센터 상담내용 확인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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