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19.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9. 12:00 경 공주시 반포 초교 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 감호소 C 식당에서, 피해자 D(31 세) 이 쓰레받기를 들고 이동하다가 피고인과 부딪혀 쓰레기가 쏟아졌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 10. 23.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3. 17: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식사 중이 던 제 1 항 기재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 왜 내 이름을 말하냐,
말하지 말라” 고 하자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 판을 집어 들고 음식물을 피해 자의 상의에 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주치료 감호소에서 정신 지체로 치료 감호를 받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