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 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10. 11:2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알려 달라고 한 뒤에 피해 자가 전자 레인지를 작동시키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편의점 cctv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D 편의점 CCTV 수사)
1. 감정인 F 작성의 정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 공주치료 감호소 소속 감정인 F 작성의 정신 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전체 지능 (FSIQ) 이 46으로, 사회적 적응행동검사 (K-Vineland -II) 결과 적응행동 점수 (ABC) 는 40으로, 벤더 도형 검사 (BGT) 결과 발달 연령은 약 9세 수준으로 각 평가 되어 종합적으로 ‘ 경도의 정신 지체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 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