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26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5.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약정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원고를 갑, 피고를 을로 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동 변호사 입회 하에 다음과 같이 합의 약정한다.

1. 갑은 을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을은 위 부동산이 갑의 단독소유임을 확인 한다.

2. 갑은 을에게 8천만 원 중 2012. 5. 25.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위 부동산 매도시 지급한다.

3. 위 부동산의 매도권은 갑이 단독행사한다.

4. 을은 위 부동산 매도시 매매계약서에 갑과 함께 공동매도인으로 서명날인하고 매도용 인 감증명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다. 피고는 2014. 9. 1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2014. 12. 31.까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만일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 라.

원고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6. 6.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라 한다). [매매계약 해제 통보의 건]

2. 피고는 2012.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 명의 지분을 원고에게 8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중 5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잔여대금 3천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귀하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