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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10 2016가합25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 중 5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8.부터, 81,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전원주택 D 분양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안성시 E

2. 토지의 표시 1) 호수 지정: 10호 2) 면적: 토지 80평, 도로 20평

3. 건물의 표시 1) 건물내역: 철근 콘크리트 주택 2) 면적: 30평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 방법 ① 갑은 위 분양목적물을 다음과 같이 공급 계약 금액과 납부 방법 및 시기에 따라 을에게 공급한다.

을은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공급대금을 납부 방법 및 시기에 따라 입금하여야 한다.

갑은 별도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서는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단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은 입금 내역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계약금 및 잔금 금액 일자 매매대금 270,000,000원 계약금 20% 54,000,000원 2015. 7. 17. 지급 중도금(1차) 30% 81,000,000원 2015. 8. 17. 지급 중도금(2차) 30% 81,000,000원 2015. 9. 17. 지급 중도금(3차) 10% 27,000,000원 2015. 10. 17. 지급 잔금 10% 27,000,000원 2015. 11. 30. 지급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및 주소변경 등 통지 의무)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나)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보존등기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④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준공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준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갑의 귀책사유와 관계 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을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조(위약금 등) ④ 제2조 갑 제1호증의 1에는 ‘제3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2조의 오기로 보인다.

④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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