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4. 11.경 그때까지의 금전 거래를 정산하기 위하여 원고를 양수인(을), 피고를 양도인(갑)으로 하여 다음 각 약정을 순차로 체결하였다. 가.
2004. 11. 24.자 합의계약서 소재지 : 서울 동작구 C 상호 : D 금액 : 십억 원 상기 소재지 D 안경원을 양수 양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계산한다.
1.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 및 정산한다.
1. 회사채무 2억 5천만 원
1. B 2억 5천만 원
1. 현금 2억 원
1. 금리 3천만 원
1. E, 채무변제 1천만 원
1. F, 채무부담 1억 5천만 원
1. 거래처, 미수금 6천만 원 합계 9억 5천만 원
1. 잔액 5천만 원
1. 미수금액이 6천만 원 초과시 잔액에서 계산하여 지불한다.
나. 2004. 12. 30.자 합의계약서 소재지 : 서울 동작구 C 상호 : D 금액 : 십억 원(1,000,000,000원) 상기 소재지 D 안경원을 양수 양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2004. 12. 1. 을에게 보증금, 권리금, 기계, 물건 등 모든 일체를 양도한다.
2. 을은 2004. 12. 1.부터 인수하여 3년간(36개월, 2004. 12. 1. - 2007. 11. 30.) 운영한다.
3. 상기 소재지 임대차계약서(임대인 G, 임차인 A) 별지 내용 중 3항 내용을 갑과 을이 공동 대처한다.
4. 제2항의 계약 중에도 을은 타에 매도할 수 있다.
5. 갑과 을은 합의계약 해지를 할 때 갑과 을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기의 금액으로 갑이 인수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4. 12. 30.자 합의계약서는 원고의 기존 채권의 액수와 지급시기를 확정하고 그 담보로서 위 안경점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일 뿐 그 실질은 변제기 유예이므로 약정에서 정한 2007. 11. 30.이 경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