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26 2010가합11673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4. 11.경 그때까지의 금전 거래를 정산하기 위하여 원고를 양수인(을), 피고를 양도인(갑)으로 하여 다음 각 약정을 순차로 체결하였다. 가.

2004. 11. 24.자 합의계약서 소재지 : 서울 동작구 C 상호 : D 금액 : 십억 원 상기 소재지 D 안경원을 양수 양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계산한다.

1.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 및 정산한다.

1. 회사채무 2억 5천만 원

1. B 2억 5천만 원

1. 현금 2억 원

1. 금리 3천만 원

1. E, 채무변제 1천만 원

1. F, 채무부담 1억 5천만 원

1. 거래처, 미수금 6천만 원 합계 9억 5천만 원

1. 잔액 5천만 원

1. 미수금액이 6천만 원 초과시 잔액에서 계산하여 지불한다.

나. 2004. 12. 30.자 합의계약서 소재지 : 서울 동작구 C 상호 : D 금액 : 십억 원(1,000,000,000원) 상기 소재지 D 안경원을 양수 양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2004. 12. 1. 을에게 보증금, 권리금, 기계, 물건 등 모든 일체를 양도한다.

2. 을은 2004. 12. 1.부터 인수하여 3년간(36개월, 2004. 12. 1. - 2007. 11. 30.) 운영한다.

3. 상기 소재지 임대차계약서(임대인 G, 임차인 A) 별지 내용 중 3항 내용을 갑과 을이 공동 대처한다.

4. 제2항의 계약 중에도 을은 타에 매도할 수 있다.

5. 갑과 을은 합의계약 해지를 할 때 갑과 을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기의 금액으로 갑이 인수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4. 12. 30.자 합의계약서는 원고의 기존 채권의 액수와 지급시기를 확정하고 그 담보로서 위 안경점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일 뿐 그 실질은 변제기 유예이므로 약정에서 정한 2007. 11. 30.이 경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