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3 2015가합230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각부동산에관하여2014.7.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4. 7. 4. 피고로부터 피고의 부친 D이 E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및 피고가 건축주로서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4층 건물(2016. 8. 18.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등기되었다,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3억 원은 2014. 7. 7. 지불, 잔금 1억 원은 2014. 9. 7. 지불)에 매수하면서 2014. 9. 7.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이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은 준공 전 한다(중도금 입금시 명의변경 신청한다), ’F 원고 회사 대표이사 K의 시아버지이자 원고 회사의 실질 사주이다.

회장님과 D 회장님과 금전거래는 이 계약과는 무관하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2014. 7. 7. 중도금 3억 원을 각 입금하였고, 2015. 5.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이행각서 피고와 원고 회사 사이에 2014. 7. 4. 체결한 안산시 단원구 G, H 부지에 신축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이행 완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생략)

2. 원고 회사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본건 부동산매매계약 잔금 지급을 위하여 2014. 3. 4. D과 I F의 사위이다.

사이에 체결한 안산시 단원구 J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위 D으로부터 반환받을 부동산 매매대금 2억 원 중 1억 원은 본건 부동산매매계약 잔금으로, 6,000만 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