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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09 2017구합658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6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은 형제이고, 원고 C은 원고 A, B의 조카로서, 원고들은 1999. 2. 10.경부터 하남시 D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F, G(이하 법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과 아울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순번 과세기간 거래처 공급가액 합계 1 2011년 2기 F 300,709,086원 2 2012년 1기 F 198,217,451원 3 G 1,084,200,000원 합 계 1,583,126,537원

다.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은 2016. 7. 5.부터 2016. 8. 15.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2. 1. 1. ~ 2012. 6. 30.’로 하여 E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이 사건 거래처)가 서로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도, 별지 1 목록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라 발생한 2011년 및 2012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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