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6행의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은행장이었다.’를 ‘피고는 2008. 6. 11.부터 2011. 3. 22.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의 은행장이었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3행의 ‘1주당 10,000원’은 ‘1주당 5,000원’으로, 제8행의 ‘2010. 4. 13.’을 ‘2010. 4. 30.’로, 제9행의 ‘약정을’을 ‘약정(갑 166호증)을’로 각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제11쪽 제12행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지시감독하였다.’를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지시감독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알고 방치하는 등 그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상법 제401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원고의 2017. 5. 19.자 준비서면 참조).’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중 제15쪽 제5행의 ‘해당함에도’를 ‘해당하거나 예상 매출액 약 23억 달러(한화로 약 2조 7,440억 원)인 E의 선박 건조계약을 취소 및 리세일하는 것은 회사 존속의 기초인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로 고쳐 쓰고, 제9행의 ‘(2) 판단’ 다음에 ‘(가) 경영위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중 제16쪽 제15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나) 회사 존속의 기초인 중요재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