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8행의 ‘상법 제397조 제1항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를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21행, 제4쪽 제1행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회사에 대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다.’를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회사와 운송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9행의 ‘(증거불층분)’은 ‘(증거불충분)’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중 ‘1)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부분(제5쪽 제11행부터 제6쪽 제10행까지)을 삭제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11행의 ‘2)’를 '1 ’로 고쳐 쓰고, 제14행의 ‘볼 수 없다.
' 다음에'인천지방검찰청은 2016. 3. 7. C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E이 항고를 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2016. 5. 18. C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그 후 인천지방검찰청은 2016. 10. 31. C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도 다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23.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고지받았다
갑 19, 21호증, 을 39, 51, 53호증 .'를 추가한다.
바. 제1심 판결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