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11:1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40세)와 중장비 사용료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소극적 방어차원에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젊고 신체적으로 건장하기는 하나, 다툼의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유형력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