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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30 2016고단1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예전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D과 외사촌 지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 경 안양시 만안구 E 창고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어머니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대부업체를 소개해 주겠다.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곧바로 정리하여 변제해 주겠다.

대부업체에 매월 갚을 이자 250만원도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4,3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D 명의로 6,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총 1억 300만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하고,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5,000만원, 같은 달 6. 경 위 신한 은행 계좌로 3,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8,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네 가 연대 보증한 대출 건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대출이 자를 내고 빌린 돈은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4,300만원의 채무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8,100만원의 채무 등 총 1억 2,4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태였고,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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