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1 2018고단1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 을 통해 대출을 받기로 되었다,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목사로 재임 중인 E 교회가 농협 채무 13억원에 대한 이자조차 내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고, 이미 위 교회 부지 및 건물에 농협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다른 금융기관 및 사채에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D을 통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만약 추가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계좌 (G) 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7.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8.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H 을 통해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되었다, 경비가 필요하니 1억 5천만원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3일 안에 갚겠다.

대출이 되면 이전에 빌린 1,500만원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목사로 재임 중인 E 교회가 농협 채무 13억원에 대한 이자조차 내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고, 이미 위 교회 부지 및 건물에 농협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다른 금융기관 및 사채에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H을 통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만약 추가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I) 로 9,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