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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7 2017고단1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경 C이 주식회사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등에 대하여 2,0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주채 무자 명의를 빌려 주었고, 피해자 D은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너가 부담하는 2,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포함하여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데, 모두 고금리 대출들이다.

너의 신용이 괜찮으니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내 채무를 변제하여 주면, 신용이 회복되는 2016. 10. 27. 경 이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너의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누나 결혼 자금 등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2016. 10. 27.까지 신용을 회복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6. 경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 JT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각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1,5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부업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교부 받고, 500만 원은 2016. 9. 7.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으로, 4,000만 원은 같은 달 1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으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차용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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