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중순 경 당시 피고인의 직장인 대출 중개업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품을 설명하면서 “ 현대저축은행 등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는 상품이 있다.
다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내 계좌로 보내주면, 대부업체에 상환을 하고 저축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5. 경 900만 원, 2015. 11. 28. 경 50만 원, 2015. 12. 11. 경 19만 원, 2015. 12. 15. 경 725만 6천 원, 2016. 1. 20. 경 200만 2천 원, 2016. 1. 24. 경 20만 원, 2016. 3. 13. 경 5만 원, 합계 1,919만 8천 원을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경 위 ‘D’ 사무실에서 G에게 전화하여 “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저렴한 이자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고 하여 G로부터 팩스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 초본, 급여 통장거래 내역 등을 교부 받은 다음, 대부업체인 ‘H’, ‘I’, ‘J’, ‘K’, ‘L ’에 대출을 중개하여, G로 하여금 G의 딸인 피해자 F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위 5 개 대부업체에서 4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것을 기화로, 2016.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어머니 G가 5 개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너무 비싸다.
F 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어머니의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