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65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6개월만 사용 후 돈을 부족하지 않게 챙겨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구리시 안골로 32에 있는 구리 교문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와 신한 은행 계좌 (D )에 각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위 구리 교문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OTP 카드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양도하고, 그에게 통장 비밀번호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4.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대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불러 준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거래 실적을 늘려 라. 그러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입금한 금액은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30. 위 하나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