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 시의원 (2010.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2017. 7. 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7. 1.부터 계속하여 B 시 시의원으로 재직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7. 1. ~ 2018. 6. 30. )으로 2018. 6. 13.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중 B 시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 (D 면, E 면, F 면, G 면, H 면, I 면, J 면) 의 K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ㆍ 좌담회 ㆍ 토론회 ㆍ 향우회 ㆍ 동창회 ㆍ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018. 5. 31.부터 2018. 6. 12. 까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11:00 경 L에 있는 D 면사무소 2 층 회의실에서, 그 곳에서 열린 3월 중 2차 D 면 이장회의에 참석한 43명의 각 마을 이장들을 상대로,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A 시의원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잘 해 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녹원 회사 (D 면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가 D 면에 부지를 확장해서 이전하려는 것 등을 막아 냈습니다.
이번에 K 정당으로 복당했고 3 선이 되면 힘이 실리니까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도와주시면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D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