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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1.13 2020고합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충남 C에 있는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업체인 ‘D 협동조합( 이하 D 조합) 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후보자 (F 정당) 의 G 선거 연락 소장으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H 후보자 (F 정당) 의 G 선거 연락 소장으로 각각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조합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F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D 조합은 G으로부터 2020. 1. 1. ~2022. 12. 31. 을 위탁 기간으로 하여 노인 맞춤 돌 봄서비스 사업을 위탁 받은 법인으로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 사를 서류 ㆍ 면접 심사를 통해 계약 직( 계약기간 1년) 근로자로 채용하여 이들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ㆍ 좌담회 ㆍ 토론회 ㆍ 향우회 ㆍ 동창회 ㆍ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적 ㆍ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ㆍ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E(I J K 선거구, 2019. 12. 17. F 정당 예비후보 등록) 이 2020. 1. 11. 경 충남 공주시 L에 있는 ‘M ’에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예정 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이 D 조합의 임원들이고 같은 날 충남 보령시에서 D 조합의 공식 행 사인 단합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D 조합 직원들을 위 단합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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