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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6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1. 11:1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맡겨놓은 유화와 미석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위 식당 앞면 유리창 1개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가 지팡이로 위 식당 앞면 유리창 1개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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