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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1415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1. 14:41경 대전 중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 08:57경 술에 취해 위 식당에 찾아가 배전판의 전선을 끊어 수리비 4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8. 03:00경 술에 취해 위 식당에 찾아가 식당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화분 10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1. 21:40경 술에 취해 위 식당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차고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12. 07:00경 위 식당에 찾아가 식당 내 배전판 전선을 끊고, 옥외광고물인 에어풍선의 전선을 끊고, 전등을 떼어 내고, 전화기 선을 끊어 수리비 합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2014. 3. 28. 깬 화분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를 피해자 C에게 넘겨주었고, 해당 화분들 역시 그 무렵 소유권이전되었거나, 이후 C이 추가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9쪽)

1. 피해사진(수사기록 15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 [판시 제5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수사보고(수사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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