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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3299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 E, F, G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고, 청구원인 제3항 표의 ‘B’ 부분 ‘제2항’은 ‘제3항’의 오기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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