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5 2014가단1024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B, C은 아산시 E 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만 F, G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고, H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