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1068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F에 대하여는 소 취하서가 접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F에 대하여는 소 취하서가 접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