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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060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고, 부동산 인도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감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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