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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26 2019가단5691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 피고들 중 I 및 J에 대하여는 변론종결 이후 소가 취하되었고 그 효력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또는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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