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낭장망어선인 B(1.46톤, 전남 완도군 신지면 선적)의 실질적 소유자 및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해사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 20:28경 전남 완도군 신지면 가인리 선착장에서 B에 승선 및 출항하여 같은 날 23:24경 전남 완도군 C 남방 약 0.2해리 해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약 0.7마일의 거리를 운항하였다.
2.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의 어선검사증서에는 ‘항해와 관련한 조건’으로 “레이다반사기 설치를 면제하고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항행을 금지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 일몰 시간(19:15경) 30분 후인 같은 날 20:28경부터 같은 날 23:24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운항하여 야간항행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정황보고서,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1.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1. B 항적자료
1. 일출일몰시각 확인 출력물 1부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7조 제2의 3, 제41조 제1항(주취상태 선박 조타기 조작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의 2, 제27조 제1항 제1호(어선검사증서 기재 조건 위반 어선 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