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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011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진해시 선적 B(2.6톤)의 선장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7. 06:00경 창원시 진해구 명동항에서 피고인이 운항하는 위 B에 낚시 승객 4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09:00경 같은 구에 있는 거가대교 인근 해상에서 위 승객들과 함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30경 같은 구에 있는 사근서 남방 0.1마일 해상을 거쳐 같은 날 11:30경 같은 구 명동항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약 4.3해리의 거리를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정황보고서

1. 적발보고서 사본, 음주측정 기록지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1. 각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 제1호, 제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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