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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0771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96,162원, 원고 B에게 4,528,216원, 원고 C에게 1,132,054원, 원고 D, E,...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8.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A는 27/90 지분, 원고 B은 36/90 지분, 원고 C는 9/90 지분, 원고 D, E, F은 각 6/90 지분에 관하여 1990. 11. 19. 위 망인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최초 지목이 ‘전’이었다가 1980. 10. 8. ‘도로’로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취득시효 주장 피고는 장기간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평온, 공연하게 관리,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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