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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9 2018고단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2013. 8. 31.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4. 23.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의 형을 각 선고 받아 2018. 2. 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6. 19:05 경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을 대림이 편한 세상 아파트 방면에서 신 천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 좌상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4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13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합계 1,020,1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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