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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노37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지구대에 들어가 순찰차로 자신을 태워 달라고 하면서 몇 차례 고함을 친 사실이 있을 뿐인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에 정한 ‘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8 행의 ‘ 약 11 분간’ 을 삭제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 E 등이 근무하고 있는 이 사건 D 지구대에 들어와서 순찰차를 찾으면서 술을 먹고 돈이 없어 그러는데 순찰차로 태워 주거나 지구대에서 택시를 불러 집까지 태워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였고, 이에 위 E이 “ 순찰차는 지금 신고처리와 순찰업무로 자리에 없고, 선생님은 보기에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되니 자진 귀가하세요.

” 는 취지로 안내를 한 사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 당연히 경찰이 택시를 불러 태워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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