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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2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05:57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너희들 나 알지 내가 북 파 공작원인데 너희 다 죽었어, 개새끼들 ”라고 말하며 위 E, F을 협박하고,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E, F이 타고 있던

112 순찰차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무부정보 조회 건),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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