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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6 2020고정2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을 지입받아 관리하는 B 주식회사의 대리로서, 지입기사인 C의 어머니 D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위 B 주식회사를 폐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4. 10:00경 안양시 동안구 E, 2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폐업신고서 양식 파일의 신고인 인적사항 란에 ‘D’, 신고내용의 폐업일 란에 ‘2019. 10. 1’, 위임장 란에 ‘D’, 신고인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 위임장 란 및 신고인 란의 D의 이름 옆에 각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폐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동안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폐업신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C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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