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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2375
사문서위조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3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C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속칭 ‘지입계약’)을 체결한 D, E과 지입료 납부 등에 관하여 민사상 분쟁관계에 빠지자, 직원인 A을 시켜 위 양인들의 동의 없이 그 사업자등록을 폐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 중랑구 B 3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 A을 시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폐업신고서 상호(법인명) 란에 “F”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G” 성명(대표자) 란에 “D” 전화번호란에 “H : I” 사업장소재지 란에 “서울 중랑구 J, 3층)” 폐업일 란에 “2012년 09월 13일”, 대리인 성명 란에 “A”, 대리인 신청인과의 관계 란에 “직원” 신고인 란에 “D”이라 기재하여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폐업신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 A을 시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폐업신고서 상호(법인명) 란에 “K”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L” 성명(대표자)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H : M” 사업장소재지 란에 “서울 중랑구 J, 3층)” 폐업일 란에 “2012년 09월 13일” 대리인 성명란에 “A” 대리인 신청인과의 관계 란에 “직원” 신고인 란에 “E”이라 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폐업신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의 5에 있는 동대문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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