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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3 2019고단25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71』 피고인은 B 업체의 직원인 사람이고, C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F은 E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B 업체는 F에게 E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주유소의 임대인에게 F로부터 사전에 양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먼저 E주유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요구받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C명의의 폐업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2.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세무법인’ 사무실에서, H세무법인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F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주유소 폐업과 관련된 C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E주유소 페업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란에 ‘E주유소’, 성명(대표자) 란에 ‘C’, 사업장 소재지 란에 ‘경북 칠곡군 D’, 위임장 본인란에 ‘C’, 작성일자 란에 ‘2019년 2월 12일’, 신고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로 된 폐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2.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위 H세무법인 직원 I으로 하여금 남인천세무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E주유소'의 폐업을 신고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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