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기재 납골당 회원권증서(영구회원가입계약서)상 수분양권 및 납골당 사용에 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이하 ‘C’라 한다)는 1996. 6. 26.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D, E 합계 5,318.4㎡ 지상에 납골안치기수 25,004기의 지상 1층, 지하 3층 규모의 사설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허가를 받았다.
나. C는 1999. 9. 28. 피고에게 위 납골당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500,000,000원, 공사기간은 2001.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납골당 회원권 31,000기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C와 피고는 2000. 3. 3. 위 나.
항 약정을 무효로 하면서, ① 피고가 이 사건 납골당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를 하였던 다른 공사업자들에 대한 C의 공사대금 채무 및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② 이 사건 납골당 공사를 완공하는 경우, 2000. 3. 3.부터 5년간 피고가 C 명의로 납골당의 회원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받는 분양대금 및 관리비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C는 피고가 이 사건 납골당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만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2년 3월경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C에게 ‘위 다.항 약정에 따라 피고가 가지기로 한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시공, 회원모집, 관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이어 2002. 3. 4.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같은 날 C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납골당 회원권 4,300기(일련번호 13,001번 내지 17,300번)를 교부받았다.
합 의 이 행 각 서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