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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595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및 산 지인 인천 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양봉기구를 제조ㆍ판매하는 자이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8. 경부터 2012. 12. 30. 경까지 위 장소에 목조 창고 124㎡ 1개, 목조 창고 67㎡ 1개, 목조 창고 60㎡ 2개, 목조 창고 24㎡ 1개 등을 축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서 구청으로부터 1차 2016. 5. 2.까지, 2차 2016. 5. 19.까지 철거 및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9. 경부터 같은 달 22. 14:0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 중 임야 840㎡에 대하여 중장비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절 ㆍ 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형질변경행위를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위 1의 나. 항과 같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생하던 입목인 참나무 약 3그루, 아카시아나무 약 10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E, F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개발제한 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 정비 지시 및 촉구 지시, 현황사진, 토지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변호인은 범죄사실 1의 가. 항 기재 건축물이 종전 확정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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