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림 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 내의 산 지인 고양시 덕양구 C( 국유림, 보전 산지), D, E, F, G에서 상수리나무와 아까시나무 3그루를 벌채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평탄화하고, 비닐하우스와 개집을 설치한 다음, 밭을 조성하여 채소류와 유실수를 경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의 입목을 벌채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 행정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산림피해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항공사진, 위치도, 매목조사야 장, 수고조사야 장, 입 복피해금액 사정서, 복구비 산정, 등기부 등본, 임야 대장, 지적도,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전용허가 없는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허가 없는 입목 벌채의 점),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무단 국유재산사용ㆍ수익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허가 없는 개발제한 구역 내 공작물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